[1차부동산대책①]상생임대인, 양도세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서민전세대출 수도권 보증금 3억→4.2억…대출한도 1.2억→1.8억 확대 무주택세대주 세액공제, 월세액 12%→15%…원리금상환 1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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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3분기 부동산 추진과제 △분양가제도 합리화방안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정부는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으로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개편키로 했다.상생임대인이 2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현행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중 1년을 인정해 줬던 것에서 2년 거주요건 면제로 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이번 조치사항은 내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된다.갱신만료 서민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은 만 19~34세의 연소득 5000만원이하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2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증금(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의 대출을 저리로 지원해 왔다.하지만 8월1일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은 상승된 보증금액(수도권 4억5000만원·지방 2억5000만원)과 대출한도(수도권 1억8000만원·지방 1억2000만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도 확대된다. 총급여 5000만원(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현행은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10%) 세액공제가 돼 왔지만 앞으로는 15%(12%)로 확대된다.전·월세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범위도 연 300만원 한도로 40%였던 것에서 연 400만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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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건설 임대와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현행 민간건설 법인사업자는 주택가액이 6억원이하인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후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20%)를 배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가액 9억원이하로 완화된다.개인사업자 또한 10년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올 연말에서 2년 더 연장키로 했다.또한 2021년 2월17일 이후 등록된 법인·개인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완화해 주던 것을 2021년 2월17일 이전에 등록한 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공공매입임대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면제, 법인세 추가과세(+20%)를 배제해 주기로 한 것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이와함께 단기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건설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대상(30가구미만)은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또한 LH 등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예정·건축중인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해 분양리스크를 완화했던 '신축매입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약정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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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기존 1주택자대상)하거나 신규주택 전입을 의무화 했지만 앞으로는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되며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폐지된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분양자 경우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3년)간 실거주해야 했던 것도 3년(2년)으로 줄이고 입주일도 즉시에서 해당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기간을 준수토록 했다.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중이던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3분기 입주자부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반전세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또 시가 9억원초과 1주택 보유자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없었던 것도 전세대출을 받은후 시세상승으로 9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