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부동산대책③]HUG 심사기준 준공 20→10년 완화전국 투기과열 49곳·조정대상 112곳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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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3분기 부동산 추진과제 △분양가제도 합리화방안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분양가제도 합리화방안 기본방향이다.분양가상한제가 경직적 운영으로 주택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현행 분양가상한가격 산정방법은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 따라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이 포함되는 식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심사기준과 절차도 바뀐다. 기존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 입지·사업안정성 등을 평가, 대상사업장과 유사한 비교사업장의 분양가 및 인근 시세(준공 20년)를 비교해 왔다.그러나 자재가격 급등 등에 따라 급격한 물가상승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분을 일부 가산키로 하고 당초 비교단지를 준공 20년으로 한 것도 시세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10년 이내로 변경했다.또한 심사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교사업장 선정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부분을 신설했다.규제지역도 재검토 된다. 5월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