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부동산대책③]HUG 심사기준 준공 20→10년 완화전국 투기과열 49곳·조정대상 112곳 일부 해제
  • 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3분기 부동산 추진과제 △분양가제도 합리화방안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분양가제도 합리화방안 기본방향이다.

    분양가상한제가 경직적 운영으로 주택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현행 분양가상한가격 산정방법은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 따라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이 포함되는 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심사기준과 절차도 바뀐다. 기존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 입지·사업안정성 등을 평가, 대상사업장과 유사한 비교사업장의 분양가 및 인근 시세(준공 20년)를 비교해 왔다. 

    그러나 자재가격 급등 등에 따라 급격한 물가상승이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분을 일부 가산키로 하고 당초 비교단지를 준공 20년으로 한 것도 시세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10년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심사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교사업장 선정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부분을 신설했다. 

    규제지역도 재검토 된다. 5월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