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인권 침해 상황 엄중하게 인식"법 위반 확인 시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 노동부가 포스코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뉴데일리DB
    ▲ 노동부가 포스코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폭력 파문이 발생한 포스코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로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정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한다. 

    또한 고용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여직원 A씨는 같은 분서에 근무하는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7일 고소했다. 또한 술자리에서 자신을 추행한 혐의로 직원 2명, 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1명을 고소했다. 

    포스코는 지난 24일 감학동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최근 회사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 직원 및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회사는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