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희망퇴직 시행, 노조 “구조조정” 비판SKB 협력업체 노동자 정리해고, 케이블 인수 때 예견KT스카이라이프 HCN 협력업체 계약해지 통보 ‘방관’, 고용승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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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이하 이통3사)가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인적 구조조정에 돌입해 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거지고 있다.

    30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희망퇴직이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노조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회사 내 영업직군 중 도매직영점 업무 수행 인원을 전환배치해 소매직영점으로 이동시키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소매직영점의 인원과 규모가 축소한 만큼, 소매직영점 이동은 결국 퇴사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50세 이상 비노조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도매 직영점 담당자를 소매 영업점으로 변경하는 건 회사 전략상 결정으로 희망퇴직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중부케이블이 노동자 15명에게 5월 중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중부케이블은 티브로드의 협력업체로,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1월 티브로드와 합병했다. 케이블 산업이 후퇴하는 와중에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의 가입자만 빼가고 소속 노동자들은 해고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티브로드 인수 조건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3년간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중부케이블을 비롯한 협력업체 조합원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중부케이블에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로, 노동법에 따라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자회사처럼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중부케이블이 구조조정을 통해)재무상황을 좋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 HCN의 인수과정에서도 비슷한 고용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6월 HCN이 스카이라이프에 인수되기 직전 협력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것을 두고 노조가 집단해고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HCN 측은 “입찰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2년 미만으로 설정됐던 부분”이라며 “당시 상황이 왜곡됐다. 현재 새 업체를 선정해서 인수인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회사를 통한 협력회사 구조는 인건비 절감과 노사문제 회피를 위한 방안이며, 모회사라고 해도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며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등 기능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자발성이 아닌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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