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에 '윤사단' 이창수 검사 보임… 수사 급물살 전망이 의원 변호인 및 최측근,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역임일각선 쌍용차 인수전 탈락에 영향 끼쳤단 시각도
  • ▲ 쌍방울그룹. ⓒ강민석 기자
    ▲ 쌍방울그룹. ⓒ강민석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쌍방울그룹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타깃이 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비리 수사로 잔뼈가 굵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만큼 겨눠진 칼끝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쌍방울그룹을 조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윤사단’으로 불리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이 보임되면서 수사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장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입 역할인 대검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이례적인 흐름이 있다는 점을 통보받고 수사해 왔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쌍방울 서울 본사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쌍방울이 수십억 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발행해 이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지난 2018년~2020년 이재명 의원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수임료는 2억5000만원에 불과해 대납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뒤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치를 수임료로 받았다는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된 상장사 주식이 쌍방울이 발행한 CB라는 게 여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쌍방울이 2020년 4월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CB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CB는 금융솔루션사업을 영위하는 미래아이앤지가 모두 인수한다. 이후 쌍방울은 다시 해당 CB 회수에 나선다. 3개월 뒤인 6월 10일 자금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48억6290만원에 재매각했는데 재매각 대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CB를 넘겨받은 이들은 당일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달 28일까지 주식을 전량 장내 매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해당 CB가 매각된 시점이다. 당시 쌍방울그룹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들며 주가가 급등한 때라는 점이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한 기간은 10일부터 28일까지로 추정되는데 이 기간 동안 최고가는 15일 1390원, 최저가는 28일 793원이었다. 만일 이들이 15일 최고가에 주식을 팔았다면 53억8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28일 최저가에 팔았더라도 12억55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때 발생한 시세차익이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활용됐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이 변호사 및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인물이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대거 포진했던 전력에서 관련성을 찾았다. 이태형 변호사는 2019년 12월에서 작년 1월까지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가 대표변호사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엠 소속의 변호사들과 함께 이재명 의원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 다수와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대다수가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이력이 있다. 

    일각에서는 쌍방울이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영향으로 쌍용차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의혹에 불과하지만 입찰이 진행 중이던 23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쌍방울그룹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