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폭염경보…야외작업 많아 온열질환 위험↑환자 3명 이상 발생시 처벌…근무시간 조정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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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이른 폭염이 전국의 건설현장을 덮쳤다. 지난 3일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설업계도 현장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무더위로 인한 열사병이 포함돼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장내에서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분류한다. 이 중 직업성 질병에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이 포함된다.

    건설현장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다. 야외작업이 많아 근로자가 햇볕과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골조공사의 경우 실내 벽체 작업시 내부 온도가 50도를 넘어선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의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노동자는 총 182명으로 87명(47.8%)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또 총 29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이중 20명은 건설노동자였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폭염이 빨리 온데다 평균 기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전국 온열질환자는 모두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7월에는 온열질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3명이 나왔다.

    건설사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칙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 장소를 마련하고 폭염특보 발령 때 1시간당 10~15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4~17시 작업은 될 수 있으면 중단하고 시원한 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올해 여름부터 '3335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335는 기온 33도가 되면 △자주 물마시기 △그늘에서 햇빛 피하기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등 3가지 수칙을 준수하고, 35도가 되면 이에 더해 △14~17시 옥외작업 중지 △나와 동료 건강상태 확인 등을 실천하자는 의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예년보다 빨라진 폭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3335 캠페인’을 기획 및 실시하게 됐다"며 "오염물질 노출이 적은 곳에 식수 공급을 위한 정수기와 제빙기, 그늘을 설치하고 온도별로 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도 폭염 기상특보 발령시 체감온도에 따라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체감온도 33~35도엔 매 시간별로 10분 휴식을 주고 38도 이상일땐 15분 휴식과 옥외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전모 차양, 넥쿨러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능성 보호구도 지급중이다. 

    다만 업계에선 중대재해법이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해진 무작정 공사기간을 늘릴 수는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며 "자칫 공사가 지연이라도 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건설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전국에 건설현장이 수십개가 넘는데 모든 현장에서 온열질환 발생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는 공사 예산이나 공기를 조정하기가 어렵고 곧 장마까지 예정돼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