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쟁대위에서 교섭재개 결정13일 교섭 후 2차 쟁대위 개최
  • ▲ 현대차 노조가 이달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개표하는 모습. ⓒ현대차 노조
    ▲ 현대차 노조가 이달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개표하는 모습.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는 5일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6일 제13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13일 교섭 종료 후 2차 쟁대위를 갖기로 했다. 

    노사가 13일까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이날 쟁대위에서 이달 9일부터 특근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2일 교섭 후 결렬을 선언했다. 이달 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1.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또한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후 이 대표가 4일 노조를 방문해 “노사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월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