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연구소 직원 28명에게 개발단계 약품 투약시켜검찰, "유수 제약사서 불법 생체실험" 지적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 부회장 등 3명과 안국약품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어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월과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총 28명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약품 투약 후 1인당 20~22회씩 총 580여회 채혈을 했고 안국약품은 이를 이용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5월께에는 항혈전응고제를 개발하면서 부작용 등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단계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국내유수의 제약회사에서 불법 생체실험이 있었던 사건"이라며 어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발비용을 아끼겠다는 이유, 결국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고용 상태에 있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했다"며 "이런 시험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도 자신의 책임을 숨기고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계자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안국약품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의 선고를 요청했다.

    어 부회장측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 임상실험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보고를 받았다면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