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선불카드도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 금융당국이 투자성 상품의 불초청 권유 금지 범위를 기존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등으로까지 강화한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불초청 권유 금지 범위를 재검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선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하다.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하는 개정 방판법의 올 연말 시행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선 고위험 상품의 권유 금지를 확대키로 했다.

    장외파생에 국한됐던 권유 금지 범위를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외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지급 수단에 대한 연계 서비스 규제를 적용한다.

    선불·직불 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 서비스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취급 의사 확인 대상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해 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합리화했다.

    아울러 이사회가 없는 외국계 금융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방식을 확대해 전자서명 외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성 상품이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임을 명기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판매 유형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법상 등록의무가 없는 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 기간 동안 계약체결 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의 청약 철회권 기산일을 자본시장법상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