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허용·점검대상 축소 등 규제완화 병행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오는 8월 8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기된다.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됐다.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올해에는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돼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또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건축물 기계설비를 체계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성능을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