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절차 개선-주말·야간 하자보수 확대 등 채택"하반기에는 우수사례 포상 등 적극행정 확산에 힘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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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서울지역본부에서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11일 LH에 따르면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LH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확산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배리어 프리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다섯 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적불부합지 취득절차 개선' 건이 소개됐다.지적공부와 실제 면적·위치가 다른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의 경계에 편입되면 지적측량과 토지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LH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표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시행했고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측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간 맞벌이 부부 등이 근무시간 외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LH 경기지역본부는 경기 남부권역 17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Every-Time 보수서비스 전담반'을 신설해 야간·주말에도 하자를 보수했다.김현준 LH 사장은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련 문화조성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