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내 주주간 주식소유권 분쟁 갈등 발생대표주간사 한양 "분쟁 일으킨 위반업체 퇴출해야""공모제 근간 바로 잡고 사업정상화 위해 광주시 나서야"
  • ▲ 사업 조감도. ⓒ한양
    ▲ 사업 조감도. ⓒ한양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주주인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소유권 분쟁으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소유권 분쟁은 5월9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 등에 위임했던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SPC의 주주는 대표주간사인 ㈜한양(30%)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으로 구성돼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의결권 위임으로 인한 SPC의 사업권 취소 우려 및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SPC에 주식 양수에 의한 주주변경을 요청했고 이어 5월20일경 주주변경이 무단 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SPC가 주주변경에 대한 공모지침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와 광주시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주주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게 다른 주주들의 설명이다.

    한 주주사는 "이같은 무단 주주변경은 본 사업의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 제1항 'SPC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본사업 종료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위반 당사자의 퇴출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표주간사인 한양은 광주시에 "SPC 내부의 주주를 무단으로 변경한 위반 당사자인 우빈산업과 주식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케이앤지스틸을 즉시 퇴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바로 잡고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금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SPC 밀어주기로 일관해 왔다"며 "시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 무력화된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대표주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양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 화정동, 풍암동 일원에서 공원시설 223만㎡와 비공원시설 19만㎡ 등 총 243만㎡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공원 특례 프로젝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비공원시설은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사업비로 총 2조2294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사유지 182만㎡의 경우 협의 보상이 30% 이뤄졌고 토지 수용은 29%가량 진행되는 등 전체적으로 50%가량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업은 △용적률 상향 및 후분양 전환 등 고분양가 논란 △적법한 보증서 없는 무리한 사업 진행 △공모사업의 대표주간사를 배제한 사업 결정 등 위법·부당한 행위 △시민단체의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공동사업자로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광주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시공사 무단변경을 방치한 광주시의 부작위 등 특정 사업자 배 불리기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SPC 주간사인 한양에서 요구한 또 다른 주간사 우빈산업을 퇴출하지 않으면 부작위 위법에 해당하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쳐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미 대표가 변경된 케이앤지스틸에서 우빈산업에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SPC 지분율 변경 승인 금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