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장려금 받으려면 재기교육 5시간 이수 필수확인지급대상자 지급까지 최대 2주 소요
  • ▲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4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20년 8월16일부터 지난해 12월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만8000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년과 지난해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지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했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 약 6주간이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인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개업일이 2020년인 경우는 21일부터, 개업일이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재기교육 모두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