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4차 변론 진행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최초 망 연결 당시 무정산 합의"SK브로드밴드 "최초 연결 무정산, 도쿄 이전 후 망 사용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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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소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도 ‘무정산 합의’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4차 변론기일이 20일 진행됐다. 이번 4차 변론의 핵심은 앞선 재판에서 제기된 양사 간의 무정산 합의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과 최초로 연결했을 당시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국내 이용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ISP를 통해 콘텐츠를 전송받았다.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는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오픈커넥트’와 시애틀에서 직접 연결돼 있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이용자이자 넷플릭스 회원이 요청한 넷플릭스 콘텐츠를 자기 비용 부담으로 시애틀에서 받아 국내까지 전송했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도쿄로 연결지점 변경을 제안했고 넷플릭스는 이를 수락했다. 그 결과 2018년 5월부터 양사는 도쿄에서 피어링을 시작했다. 넷플릭스 측은 “종전 시애틀에서 연결하던 방식과 동일한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제안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지점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연결지점이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됐을 뿐 트래픽을 직접 교환하는 피어링 방식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자연스럽게 무정산 연결 합의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측 변호인은 “(비용 관련)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도쿄 연결 지점 비용을 청구할 의사가 있었으면 계약문에 도쿄에서부터는 넷플릭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무정산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종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연결지점 및 방식을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한 것일 뿐 입장 차이가 큰 망 이용대가 정산 논의는 추가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줄곧 CP(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협상이 무산되자 넷플릭스가 2016년 1월부터 별도 합의 없이 SIX(Seattle Internet eXchange)를 통해 일방적으로 트래픽을 소통시켰고 해당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애틀과 도쿄 두 지역에서 연동방식에 대한 차이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애틀에서의 연동은 ‘퍼블릭(Public) 피어링’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간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SIX 교환기 연결비용만 내면 개별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SIX 교환기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들과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릭 피어링 방식은 트래픽이 많을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란 설명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 품질 보장을 위해 일본의 BBIX(브로드밴드교환노드)로 연결지점 변경을 제안했고 양사 간 트래픽만 소통하는 전용회선으로 ‘프라이빗(Private) 피어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은 “시애틀에서의 연결과 일본에서의 연결은 다르다”며 “프라이빗 피어링은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가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직접 교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CP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피어링한 경우 ISP는 자신의 고객이 요청한 콘텐츠를 CP로부터 피어링 지점에서 전달받아 자신의 고객에게 전송하는 역할만 하므로 CP에 대한 관계에서 ‘착신 ISP’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착신 ISP가 자신의 고객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전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서도 무정산 합의에 대한 증거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시애틀에서의 연결을 전제로 한 협상에 관한 증거 자료, SK브로드밴드가 트래픽 양에 따라서 다자간 합의를 양자간 합의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더불어 프라이빗 피어링은 유상이고 퍼블릭 피어링은 무상임을 전제로 했다는 쌍방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도 요구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이날 양측의 변론 이후 SK브로드밴드 소속 엔지니어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