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과점 시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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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KB국민은행의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21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KB국민은행이 과도한 사은품을 통한 부당 판매 행위, 카드·보험·대출 등 자사가 보유한 각종 금융 상품과 결합한 판매 방식처럼 시장을 교란하는 금권 마케팅으로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KB리브엠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 대가(원가 3만 3000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해 손실을 보면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서민 대출 이자 수익을 통신 시장에 전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KT까지 KB리브엠에 도매 제공을 시작한다면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이 되는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이야말로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즉시 취소해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