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 금감원 측 항소 기각"1심, "법리 잘못 적용해 징계 무효" 원고 승 판결내년 3월 임기 만료…연임 기대
  •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선고심을 열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에 법리·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DLF 사태는 지난 2019년 시중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인 해외금리 연계 DLF를 금융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해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의견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이번 무죄 선고로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이겼는데 금감원이 오늘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해 8월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징계사유로 제시한 다섯 가지 사유 중 네 가지는 운영상의 잘못으로 위법성이 없으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