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대금 1987억원…전년比 1569%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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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을 진행한 상장사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기업이 지급한 대금은 급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1개사로 전년 동기(55개사) 대비 7.3%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이 17개사(33%), 코스닥시장법인이 34개사(67%)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6사로 가장 많았다. 영업양수도 3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2사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19억원) 대비 1569.7% 폭증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의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이를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엔에스쇼핑이 주식교환을 사유로 411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356억원), 롯데제과(220억원), 롯데푸드(167억원), 에스엠벡셀(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은 씨엠에스에듀를 합병한 크레버스(348억원), 엔에스쇼핑과 주식교환을 진행한 하림지주(179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씨엠에스에듀(162억원), 넥슨지티(73억원), 넥슨게임즈(51억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