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5% 인상 등 잠정합의안 마련 하청노조, 불법 점거 농성 해제…현장 복귀
  • ▲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51일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다만 쟁점이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1도크와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에서 벌이던 무단 점거 농성도 해제, 현장으로 복귀한다.

    22일 대우조선 하청 노사에 따르면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임금 4.5%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 등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이던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와 원청, 고용노동부 등과 추후 협의키로 합의했다.

    앞서 하청노조는 지난 18일 교섭에서 사측에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 면책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노사 협상은 줄곧 난항을 겪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