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골재채취업자 대상…4개 권역서 개최 법규·업무처리절차·연간검사계획 등 안내예정
  •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권역별 현장설명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골재품질검사란 국토부가 지정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골재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품질관리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 권역별 현장설명회 일정. ⓒ 국토교통부
    ▲ 권역별 현장설명회 일정. ⓒ 국토교통부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 사이 △울산광역시청(부산·울산·대구·경상) △전남도청(광주·전라·제주) △충북 미래여성플라자(대전·세종·충청) △경기광주시청(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권역별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규를 설명하고 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 및 연간검사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당사자 역할 등을 안내한다. 

    또한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에 대해서도 청취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가 골재품질향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