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주택정비업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가로주택사업 15층 제한 완화…조합설립 절차 구체화상가조합원 재건축 주택 공급시 부대시설 가격 반영
  • ▲ 국토교통부 전경.ⓒ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전경.ⓒ뉴데일리DB
    오는 8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5층으로 규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도 완화된며 상가조합원이 재건축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했던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1세대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이후 1세대1주택자로서 일정기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실거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은 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 일부 지자체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시행령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넓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도 구체화했다. 

    개정법률은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 등 소유자 5분의1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구역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개정법률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치 않고 사업을 지연시킬수 있는 행위로 간주해 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더해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도 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추가했다.

    아울러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공포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가조합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분쟁을 줄이고,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등 공급촉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토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초광역권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을 포함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시·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 등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의 협의·조정을 위해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역할, 위원의 임기(2년), 위원의 해임 및 위원회의 개의·의결 조건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정한다.

    국토부는 법령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