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입찰방지 효과↑…입찰참여업체수 54% 감소
  • #.A건설은 국도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지만 기술인력중 타법인 등기임원, 개인사업 영위 등 겸직이 적발됐다.(등록기준 미충족)
    #.B건설은 국도포장정비공사에 입찰에 참여했지만 급여이체내역 등 점검결과 개인사업자로 등록(겸직)돼 있는 기술인력이 적발됐다.(등록기준 미충족) 

    국토교통부는 26일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심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총 66건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직접 확인해 미달업체를 적발해냈다.
  • 국토부는 처분권자인 지자체에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 처분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단속결과 사전공고한 공사입찰 참여업체수가 단속초기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단속대상이 아닌 공사입찰 참여업체수는 11% 증가한 반면 단속대상 공사는 54% 줄어들었다. 

    이에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속단속 체계를 지속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단속방지, 제출서류간소화 등 단속방법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