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업' 승인쿠팡페이 지분 100%… 자본금 400억플랫폼 입점 업체 대출 서비스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쿠팡이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에 진출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쿠팡파이낸셜이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했다. CFC준비법인은 지난 6월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하고 7월 초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신청했다. 

    쿠팡파이낸셜 신원 대표는 전 쿠팡 CPLB(쿠팡 브랜드 전문 자회사) 부사장으로 금감원 거시감독국장과 금융감독연구센터 국장을 지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크게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산업금융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이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등록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 필요한데, 쿠팡파이낸셜은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파이낸셜의 지분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페이'가 100% 보유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쿠팡이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이 쿠팡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2019년 미래에셋캐피탈·우리은행·전북은행 등과 제휴해 네이버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금융업에 등록된 쿠팡파이낸셜은 직접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