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 달 16일부터 즉시 시행… '현장 체감 규제 혁신' 지속 추진키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번방송법 시행령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한다.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도 크게 경감시켰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했으므로 약 12년 만의 개선이다.

    이 밖에도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한 것으로 법제행정을 통한 적극 행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