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이동향지역 부동산거래 분석…투기의심 106건 적발 대출용도外 유용·다운계약·편법증여 '수두룩'…관계기관 통보
  • #.A씨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25억2000만원을 대출받은뒤 서울 강남에 36억원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대출용도외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B씨는 인천 부평 다세대주택을 직거래로 1억5000만원에 산후 1억2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가 다운계약이 의심돼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신고됐다. 

    #.30대인 C씨는 강원 강릉소재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받아 편법증여가 의심돼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분기별로 이상과열·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 불법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해 왔다. 

    올 1분기에는 △부동산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지역을 선별했다.

    이후 이들 5개지역 주택거래량 3822건중 과도한 고·저가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탈세·대출분석 등을 통해 혐의확정시 탈루세액징수, 대출금회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