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임차인 보호책 후속 조치전세금 반환보증금 최대 6만2천원 추가 할인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

    11일 HUG에 따르면 이는 최근 사회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10%p 추가 확대하도록 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의결사항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 신혼부부, 다문화 가구, 노인부양 가구 및 장애인 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 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