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조합행정 26건 등…11건은 수사의뢰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조합원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안임에도 총회의결 없이 공사계약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고,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재개발·재건축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 부적격 적발사례는 용역계약 관련이 16건, 예산회계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이 1건이다.

    이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우선 조합운영중 용역계약에서는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예컨대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 과정을 생략했다. 

    이런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건수는 총 13건, 금액은 1596억원으로 국토부는 해당 건을 수사의뢰 조치할 방침이다.

    B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됐다.

    또한 C 조합은 사전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 25건, 5억6000만원 규모로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됐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A 조합은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합행정 부문에서는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총회에서 공사비검증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또한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것이 밝혀져 수사의뢰를 받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실시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