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단 합의...상가분쟁도 시공단 의견 수용서울시, 강동구 통해 인허가-분양 조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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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둔촌주공사태가 조합과 시공사가 분쟁 4개월만에 공사 재개방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11월초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지난 11일 조합사무실에 회의를 갖고 공사재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12일 전했다.앞서 양측은 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 왔으며 증액공사비에 대한 부동산원 재검증, 합의일부터 60일내 분양가 심의신청, 설계·계약 변겅 등 8개안에 대해 잠정합의한 바 있다.특히 이날 마지막 쟁점사항이던 상가분쟁과 관련, 이전 총회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시공단의 제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이에따라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관련 공사부분을 인정하고 2021년 4월이후 의결된 상가관련 총회안건 취소와 PM사간 분쟁(유치권 행사 포함) 합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합의일부터 60일내 총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조기 정상화되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절차를 조속히 진힝케 할 계뢱"이라며 "향후 합의대로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될 경우 11월초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