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서 최종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 지급 "개정해달라"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미국 하원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미국 하원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0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BEV, FCEV, PHEV)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정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별 연간 20만대까지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 약 976만원)을 지급하던 기존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주게 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보조금의 절반(3750달러, 약 488만원)을,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재 모든 전기차를 내수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KAMA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KAMA는 지난 10일 미국 하원에 국산 전기차도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한-미 FTA 규정등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입산,국산을 가리지 않고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중인 만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취지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미국산 브랜드 전기차 보조금으로 총 4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기간 전체 지급된 보조금의 8.7%에 해당하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