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1912곳 전수조사 진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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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총 126곳의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총 126곳의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익률 거짓·과장 광고, 계약 체결 시 수수료 및 환불규정 미안내, 부당한 환불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5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