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물류와 화물차주간의 계약관계, 계약해지 주체는 수양물류10년간 이송단가 상승률도 23.36%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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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가 130여명을 집단 계약해지했다는 화물연대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측이 주장하는 ‘130여명의 집단해고, 계약해지’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양물류와 화물차주간의 계약관개로 계약해지의 주체는 수양물류”라고 설명했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수양물류는 업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협력운송사 1개 업체와 불법행위 가담자 12명에게 계약해지 통보했다. 다만 나머지 지입기사나 협력운송사에게 계약이행과 복귀를 촉구했을 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다는 설명이다.

    ‘15년 전과 동일한 이송단가’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송단가는 유가연동제 적용 당시 화물차주간의 협의를 통해 유류비 45%, 유류비 제외 비용 55%로 구성해 책정했다”면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4.08%를 반영한 이송단가 인상률은 26.36%며 유류비는 매 분기마다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시위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경 하이트진로 본사 1층 현관을 봉쇄하고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불법 농상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 공장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이 계약 해지된 것을 무효화하고,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이유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들이 임단협으로 요구한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과 더불어 공차 회차 시 운임의 70% 공회전 비용 제공 등을 하이트진로가 직접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