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확인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 등 선순위 대출액 정보 제공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해 서울시민 무료 이용…주거포털과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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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격간 차이가 없으면 전세계약 만료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이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거관련 포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상황과 담당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게 되며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이내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시세를 정확히 파악치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주택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