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 2월 개선기간 6개월 부여…경영 지속성 등 요구15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10월 중순 최종 결정개선계획 대부분 이행 평가…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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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년간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이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라선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6개월의 개선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회사의 거래 재개 혹은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약 17만 소액주주의 운명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은 이날로 종료된다.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10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이날부터 15영업일 이내인 9월 8일까지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2020년 11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결국 올해 1월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의 2심과 비슷한 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에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회사와 약 17만명의 소액주주들은 거래 재개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신라젠의 거래 재개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증권가에선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이번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서 거래 재개 여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거래소는 앞서 회사 측에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및 영업 지속성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기간 동안 신라젠은 성균관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출신이자 랩지노믹스 창립 멤버인 김재경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임상시험을 담당할 연구소 인력도 확보했다. 올해 3월 주총을 통해 투명경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도 구성했다.

    다만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9월까지 파이프라인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게 신라젠 측 입장이다.

    주주들은 회사 측의 경영 개선 노력에 여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며 거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거래소가 회사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점도 거래 재개에 있어 희망적인 요소로 읽힌다. 통상 코스닥시장위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은 1년인 반면 신라젠의 경우 이보다 짧은 6개월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신라젠 주주연합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라젠 주주들은 또다시 다가오는 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거래재개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기대에 찬 희망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에 담긴 모든 과제는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신라젠 사태로 시작된 바이오 시장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고 바이오 업계 전체가 다시 한번 투자의 대상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단언한다"라며 "코스닥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주시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오는 10월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번 심사에서 다시 한번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심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위가 재차 열린다. 

    한편 신라젠이 지난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이다. 이들은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