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주택정비법·교통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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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윤석열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동안 지나친 부동산규제로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복잡한 절차 탓에 주택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안발의 이유에 대해 말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용도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해 주택일부를 역세권 첫집(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도시건축 및 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고 공공정비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역세권·준공업 5000㎡이하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예정구역 지정절차 없이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소규모재개발을 도입한 근거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소규모재개발 경우 현금청산 기준을 완화해 2021년 6월29일 이후 매수자도 조합설립 전이라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또한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다른 소규모정비사업 유형(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별도 조합해산·설립절차 없이 총회의결로 조합전환을 가능하도록 했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고나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나 소규모 관리지역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75%까지 감면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윤석열정부 첫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중요법안을 정부출범 100일즈음에 맞춰 발의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내집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