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계약 종목 수 15~25% 가량 감소
  •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자 참여가 크게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태로 증권사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6개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개 회원사는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IMC,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시장조성자 수는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시장조성자는 정규장 시간에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수량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248개, 코스닥시장 295개로 각각 전년 대비 25%, 15% 감소했다.

    거래소 측은 시장조성자 수와 조성계약종목 수가 이처럼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조성자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증대된 것도 증권사들의 참여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의 시장질서 교란혐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9곳 증권사에 48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참여·활동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