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자산관리' 내세운 호반건설... '대장동'과 사업 구조 흡사유동규·남욱 등 대장동 개발 관계자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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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공사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계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맡고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천713㎡에 1천137가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 대장동 개발사업과 사업 구조가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건 모두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했다.

    대장동 사건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위례자산관리'가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다. 위례자산관리는 호반건설 자회사 티에스주택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의 아내도 사내이사를 지내다 2013년 12월 사임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합계 301억5천만원의 배당금이 발생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50억7천500만원이 할당됐다. 나머지 150억7천500만원은 행방이 불분명한 가운데 배당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