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특례 '1회 한정→1개 업종' 개선 공사대금조정 지수조정률 방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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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건설현장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를 확대했다.예를들어 건설사가 다른업종 추가신청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시 중복특례를 '1회로 한정'했던 것에서 '1개 업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또 물가상승으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기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품목조정률 방식은 있지만 지수조정률 방식은 없어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위원회는 표준도급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아울러 건설사를 대상으로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것을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건설사고발생시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인허가기관에 2시간내 통보해야 했던 '건설사고 신고의무시간'도 사고발생 인지후 '6시간내'로 조정된다.토목현장 경력만 인정됐던 석공기능사 경우 석재를 이용하는 건축·토목 공사에도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건축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이 개선된다.더불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설기술인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