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회장과 전직 임원 두명이 42억7천여만원 나눠서 배상"
  • ▲ 서울고등법원. ⓒ강민석 기자
    ▲ 서울고등법원. ⓒ강민석 기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전직 경영진에 대해 4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STX중공업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과 전직 임원 두 명이 STX중공업에 4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되 변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이 전체 배상액 중 12억8천여만원을 나눠서 배상하라고 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08~2012년 분식회계와 재무제표를 조작해 영업이익을 2조3천억원으로 불리고 개인회사에 계열사 자금 2천84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삿돈 557억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9천억원대의 대출과 1조7천500억원의 회사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혐의도 있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총 91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 돼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임원도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STX중공업 측은 강 전 회장 등이 STX건설 회사채(CP)를 STX중공업에 무담보로 떠넘기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배임행위를 한 즉시 STX중공업이 42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강 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강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지난 8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