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건별 개별포상…자격심사 거쳐 12월 첫 포상
  • 현대건설이 협력사의 주도적 안전관리를 위해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현대건설은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근절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제도시행을 통해 전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규모에 따라 200만원(1억~10억원), 500만원(50억원미만), 800만원(100억원미만), 1000만원(100억원이상) 현금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상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재원으로 운영되며 포상금은 중소협력사에 집중 지원된다. 

    협력사중 전공정 무재해, 해당반기중 정산완료 등 일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미등록업체, 안전평가불량, 진행중 타계약에서 재해발생 이력보유 등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한다. 

    올해는 제도시행 원년으로 올 6월부터 10월까지 정산이 완료되는 하도·자재하도 계약수행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포상할 계획이다. 

    기업단위로 포상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전사업장 내 해당협력사가 수행하는 계약건별로 개별포상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한편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강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해왔다"며 "안전관리 제도를 중소협력사로 확장해 건설현장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빈틈없는 안전보건 체계와 상생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