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등 5개사, 정부 상대 공사비 지급 소송 항소심 승소법원 “정부, 5개 건설사에 100억여원 추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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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민사부(강승준 안승훈 구태희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과 신동아건설, STX건설, 덕영종합건설,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250억 규모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포스코건설 등 5개사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해군기지 본관동 등 일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그러나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착공 무렵부터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가 추가로 투입됐다.2015년 10월에는 계획된 완공일보다 앞서 해군부대가 조기 입주하게 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포스코건설 등은 완공 8개월 뒤인 2016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 235억2천276만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21억3천16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지난 2019년 2월 포스코건설 등이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중 154억261만원을 인정하고 이를 정부가 건설사들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미지급 공사대금 8억2천849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며 "따라서 포스코건설 등이 계약 금액의 조정(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도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급액은 다소 줄었다. 항소심은 ‘건설사들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총 86억8천689만원의 추가 공사대금만 인정했다. 미지급 공사대금은 13억1천6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항소심 판단에 따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추가 비용은 건설사별로 ▲포스코건설 50억150만원 ▲신동아건설 20억60만원 ▲STX건설 12억36만원 ▲덕영종합건설 10억30만원 ▲삼환기업 8억24만원 등 총 100억3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