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시고시 대비…15일부터 적용 올해 총 3번 6.7%↑…거래절벽 딜레마
  •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9년1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신축아파트 공급가격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올해만 3차례 올라 집없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 수시고시 이후에도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이 급등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직전고시 대비 2.53%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시 적용된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는 ㎡당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가감하고 있으며 철근·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급등시 비정기 조율도 가능하다. 
  • 앞서 국토부는 올해에만 2번의 정기(3월)·수시(7월) 고시를 통해 기본형건축비를 지난해 9월 정기고시 대비 4.17% 인상한 바 있다. 

    3월 정기고시(2.64%)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레미콘(10.1%) 가격상승분을 반영해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대비 1.53% 상승 조정했다. 즉 올해에만 기본형건축비가 3번에 걸쳐 총 6.7% 오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수시)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레미콘 이외 자재가격·노무비 가격변동 등을 반영했다"며 "개정된 고시는 내일(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집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영향력이 적을 것이란 국토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본형건축비가 2.69% 인하됐던 지난 2020년 3월이후에도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0년 9월까지 매월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미분양 발생지역을 보면 대부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곳"이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건축비든 분양가든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이 역시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