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현황·실태 데이터 축적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2년 연장
  •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긴급대출 안내 등 금융지원 확대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정부가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깡통전세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제도 개선을 협의하기로 했다.

    법률상담과 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때 이뤄진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이달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