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높으면 매매가 하락시 보증금 미반환 우려↑8월 한달간 보증사고 511건 발생…서울 강서구 최다
  • ▲ 지역별 전세가율(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 지역별 전세가율(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했다.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 및 최근 3개월의 전세가율을 제공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다.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국토부는 또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간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부동산테크 누리집 내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다.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또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목표로 매물별 적정 시세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사항 등 전세계약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담은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을 2023년 1월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