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김앤장 등 이직한 국세청 전관 56명 고액연봉 대부분…6대 로펌 조세소송 패소 유독 높아국세청장 "신중하게 과세하겠다…유능한 변호사 선임"
  • ▲ 답변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 답변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최근 10년간 김앤장 등 6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국세공무원이 56명에 이르는데다, 이들이 수임한 조세소송에서의 국세청의 패소율이 전체 패소율의 2배 이상인 것과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은 "과세 전에는 과세를 신중하게 하고 과세 후에는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전체 평균 11.1%였지만, 6대 로펌이 수행한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패소율은 25.2%로 두 배 이상이다. 한 로펌은 국세청의 패소율이 52%까지 뛴다"고 지적했다. 6대 로펌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이다. 

    홍 의원은 "국세청 출신들이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본인이 받았던 급여보다 7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있을 때는 월 급여가 570만원이었는데 로펌으로 가니까 6867만원을 받았다"며 "로펌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국세청 경력 인재들로 구성됐다고 광고하면서 세금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세청장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패소한) 직원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며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문제냐. 국세청이 소송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내부적으로도 변호사 100여명 채용해서 소송과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로펌에서 수임하는 소송이 대부분 법리가 치열하거나 선례 없는 것들이다. 저희도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