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조정대상 해제 인천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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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단계 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위) 심의결과 지방권 및 수도권 외곽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증가 등을 감안, 선제적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다 신중히 접근키로 했다.

    먼저 주심위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여부에 논의했다. 그 결과 최근 가격하락, 거래량감소, 미분양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를 감안할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세종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지역은 미분양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은 가격하락폭이 큰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외곽 소재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