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사후관리→능동·사전예방' 관리문화 확산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다수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내 공동주택 관리비, 입찰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 상세내역을 조회·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항목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이상징후뿐아니라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조치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 국토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관리사무소장 잦은 변경 △수의계약결과 미공개 △경쟁입찰결과 미공개 등이 주요 이상징후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으로 최근 2년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이상 발생한 단지는 이달기준 전국 1만7918단지중 269단지(1.5%)로 민원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른 이상징후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다. 전국 1만7918단지중 16.7%에 해당하는 2990단지에서 발견됐는데 소액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 분쟁 등의 이유로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이유로 해석된다. 

    다른 사례로는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223단지(전체 1.2%)다. 경쟁입찰이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지도·감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상징후를 향후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기관인 부동산원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