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32개 단지중 21곳 면제…세대별 평균 2500만→400만
  •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84곳이었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 수가 46곳으로 줄고, 38곳은 면제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고, 세대당 평균 부담금은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4%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부담금이 1억5000만원 이상인 단지는 부과기준 체계 변경에 따른 감면액은 최대 8500만원까지다.

    기존 부담금이 4억원인 B단지의 경우 부과 기준 합리화로 부담금은 8500만원이 줄어든 3억1500만원이 되며 감면율은 21% 수준이다. 만약 1주택자가 아니면 감면율은 21%에 그친다.

    그러나 해당 주택을 6년간 보유한 1주택자라면 10%가 추가 감면돼 최종 부담금이 2억8400만원(감면율 29%)로 줄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추가 50%가 감면돼 1억5800만원(감면율 61%)만 내면 된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지방에 위치한 A 단지는 기존에 5000만원의  예정 부담금이 통보됐다. 하지만 부과기준 현실화와 개시시점 조종, 공공기여 감면, 장기보유 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대 36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지방에 위치한 B단지는 부담금 예정액이 8100만원에서 800만원, C단지는 1억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효과는 서울에서도 나타나 강북에 위치한 D단지의 경우 1억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D단지의 경우 원래 3억원의 예정 부담금이 통보됐는데, 정부안을 적용하면 5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1억원 이하는 부담금이 면제되면서 지방과 수도권 일부 단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단지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부담금 부과액이 크지 않은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단지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부담금 부과액이 큰 강남과 용산 등지는 1주택자가 아닌 이상 감면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기존 부담금이 1억5000만원 이상인 단지는 부과기준 체계 변경에 따른 감면율은 최대 8500만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