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봐주기로 13.2억 보증료 손실지사서 반대하자 지사장 좌천 인사발령도국토부 "사장 책임 배제 못 해… 심증 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가 특정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없이 4단계 올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간부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등급상향으로 HUG가 입은 손실액은 13억2000만원 규모다.

    국토부는 6월13일부터 실시된 HUG의 기관운영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감사기간중 제보를 통해 이건을 접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본 증자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등급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 및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입증자료로 내세웠고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손실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사 실장급 간부가 영업 지사에 수차례 등급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사에서 등급 상향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간부외에도 권형택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장이 이 간부에게 해당업체에 대한 보고를 세차례 요청했고 보고서도 있다"며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 감사중이고 충분히 심증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