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 세무회계와 세금 업무 전반 협력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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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병의원 회계 세무 전문 이엘 세무회계와 미술품을 활용한절세를 포함한 병원 회계 세무 전반, 회원의 상속 및 증여 등 일체의 관련 업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와 이엘 세무회계는 미술품을 활용한 병의원 비용처리, 국내외 부동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원의 개인 미술품을 활용한 비과세 투자 등을 활용한 재무관리, 과오납 세금 확인 및 더 낸 세금 환급(경정 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진행) 등을 진행한다. 

    또 회원이 의뢰하면 법인 설립을 활용한 소득 분산 및 상속, 병원 세무 상담 등 세금과 관련된 일체의 궁금증 및 업무를 맡아 한다. 

    특히 미술품을 활용하는 방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근거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의 과오납을 찾아내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제도로 국세 기본법 45조에 명시됐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그동안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고 고민 많았던 절세, 환급을 포함해 병의원 세무의 궁금증을 전문 회계사가 속시원이 상담하는 등 풀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회원들이 이엘 세무회계가 진행하고 있는 미술품을 활용한 세제 혜택,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언제든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게 됐으므로 홈페이지나 사무국에 궁금 사항을 남기시면 24시간 내에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환 이엘 세무회계 대표 회계사는 “업무 협약으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올바른 병의원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돼 기쁘고 뿌듯하다”며 “많은 병의원에서 활용하는 절세 및 환급 방법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