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4명 중 17명 병원행 강기윤 의원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 행사” 우려
  •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했던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의 71%가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2.8.)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