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백경란 방지법' 발의 검토해야"오 처장 "연구과제 선정 관여 없다고 보고받아""미국 FDA 승인 관련 이해충돌 엄격 관리"
  • 오유경 식약처장이 신테카바이오 주식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오유경 식약처장이 신테카바이오 주식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백 청장의 신테카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 신 의원은 "'백경란 방지법' 발의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청장은 바이오기업 신테카바이오 주식 3332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논란이 되자 지난 8월 31일 매각했다. 신테카바이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로, 사업비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46억원이 투입됐다. 

    신 의원은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컴퓨터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를 맡은 신테카바이오가 수주했고, 식약처 관계자가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는 적절하냐"고 물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해 관계가 있는 주식으로 판단된다"며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다만 오 처장은 백 처장의 주식보유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 과제 기획 선정 평가 과정에 백경란 당시 교수가 관여한 것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신테카바이오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으로 알았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봐야 할 것 같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미국은 FDA에서 인허가 승인 관련해 공무원이나 전문가 당사자뿐 아니라 직계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담당하는 하는 처장으로서 판단이 되지 않느냐"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부실한가에 대한 상당한 우려감이 있다"고 말했다.